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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銀 매수청구가 확정
입력2001-04-22 00:00:00
수정
2001.04.22 00:00:00
국민 1만3,968원-주택 2만2,441원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이 각각 1만3,968원, 2만2,441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국민ㆍ주택 합병추진위원회는 22일 두 은행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이 국민은행은 1만3,968원, 주택은행은 2만2,441원으로 각각 결정됐다고 밝혔다.
합추위 관계자는 " 두 은행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이사회 결의일(23일) 직전 2개월, 1개월, 1주일치의 주가를 각각 거래량 가중평균으로 산출한 뒤 이를 다시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합병승인 주주총회 이전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통상 주총이 끝난 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확정된 주식매수청구가격은 두 은행의 20일 종가인 1만4,100원(국민)과 2만3,400원(주택)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23일 오전 8시30분에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본계약을 승인할 방침이며, 이어 오후 2시에 은행회관에서 최종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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