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18일 "청년희망펀드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만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희망펀드를 운영하는 청년희망재단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의 경우 연간 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 이상은 2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법인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손금산입)해서 연간 소득금액의 10% 한도에서 전액 공제해준다.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지만 5년까지 기부금을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고 있다. 정부가 청년 희망펀드에 개인 기부만 받겠다고 방침을 정한 만큼 개인 기부자만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의 경우 월급의 20%를 기부하겠다고 밝혀 연간 4,000만원을 기부하게 된다. 3,000만원까지는 15%인 450만원, 3,000만원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25%인 250만원을 합쳐 연간 7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1호 가입자로서 처음 기부하는 2,00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는다. 박 회장은 2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4억9,7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올해 낼 소득세가 이보다 적을 경우 내년이나 후년에 돌려받으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