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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서 구입 가전품 포장 뜯어도 반품가능"
입력2005-04-14 20:46:16
수정
2005.04.14 20:46:16
공정위, 13개 쇼핑몰 시정명령
앞으로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해 포장을 뜯었더라도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가전제품은 포장을 뜯기만 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허위로 알린 13개 인터넷 쇼핑몰업체에 대해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 문구를 수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GS이샵(옛 LG이샵, www.gseshop.co.kr) ▦인터파크(www.interpark.com) ▦다음디엔샵(dnshop.daum.net) ▦CJ몰(www.cjmall.com) ▦삼성몰(www.samsungmall.co.kr) ▦롯데닷컴(www.lotte.com) ▦신세계몰(mall.shinsegae.com) 등이다.
이와 함께 ▦에이치몰(www.hmall.com) ▦우리닷컴(www.woori.com) ▦농수산이샵(www.nsseshop.com) ▦KT몰(www.ktmall.com) ▦네이트몰(mall.nate.com) ▦제로마켓(www.zeromarket.com) 등도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이트를 통해 “가전은 박스 개봉 후에는 반품/환불이 되지 않습니다”고 소비자에게 알려 왔다. 그러나 이는 허위 사실이며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제품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는 청약철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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