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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서 구입 가전품 포장 뜯어도 반품가능"

공정위, 13개 쇼핑몰 시정명령

앞으로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해 포장을 뜯었더라도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가전제품은 포장을 뜯기만 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허위로 알린 13개 인터넷 쇼핑몰업체에 대해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 문구를 수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GS이샵(옛 LG이샵, www.gseshop.co.kr) ▦인터파크(www.interpark.com) ▦다음디엔샵(dnshop.daum.net) ▦CJ몰(www.cjmall.com) ▦삼성몰(www.samsungmall.co.kr) ▦롯데닷컴(www.lotte.com) ▦신세계몰(mall.shinsegae.com) 등이다. 이와 함께 ▦에이치몰(www.hmall.com) ▦우리닷컴(www.woori.com) ▦농수산이샵(www.nsseshop.com) ▦KT몰(www.ktmall.com) ▦네이트몰(mall.nate.com) ▦제로마켓(www.zeromarket.com) 등도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이트를 통해 “가전은 박스 개봉 후에는 반품/환불이 되지 않습니다”고 소비자에게 알려 왔다. 그러나 이는 허위 사실이며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제품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는 청약철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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