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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결정 안따라 사업무산 기초단체에 배상책임
입력2002-08-12 00:00:00
수정
2002.08.12 00:00:00
상급 행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하급 행정기관이 따르지 않아 사업이 무산됐다면 하급기관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여객터미널사업자인 K사가 "안양시가 '터미널사업'을 조건부로 허용한 경기도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따르지 않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며 안양시를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며 "안양시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상급 행정기관인 경기도 지방교통평가위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채 사업 허가를 지연시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사는 지난 95년 안양시 도시계획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부지를 분양받아 고속ㆍ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업을 하려 했으나 안양시가 교통체증 우려 등 민원을 이유로 사업허가를 연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되면서 설계비 등 40억원을 손해보게 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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