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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험사도 신탁업 허용

개정안 재경위 소위 통과… 大生매각 감사청구안 23일. 표결

증권ㆍ보험사 등 비(非)은행권 금융기관들도 신탁업 겸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70조원으로 추산되는 근로자 퇴직신탁시장에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ㆍ보험사들도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치열할 경쟁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금융소위 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탁업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신탁업법 29조3항에 규정된 `은행외 금융기관 배제 조항`을 삭제해 은행 아닌 기관이라도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은행기관도 `신탁`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원자격 및 고유자금운용의 제한, 준비금 적립 책임의 가중,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은행과 동일한 규정 적용을 받도록 했다. 다만 소위는 일정 수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금융기관이 신탁업을 영위할 경우 요구되는 금감원 인가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대부금리 인하를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과 대기업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을 5% 초과 보유할 경우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서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표결에 붙여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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