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금대납 보증계약 구상권 공익채권이 아닌 정리채권”

보증보험사가 보증계약에 따라 법정관리 회사를 대신해 공익채권인 조세를 납부했더라도 이에 대한 구상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정리채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8단독 김재형 판사는 30일 서울보증보험이 `공익채권을 대신 갚아주면서 생긴 구상권은 공익채권으로 봐야 한다`며 인천정유를 상대로 낸 276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조세에 대한 구상권이라고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회사정리법상 법정관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된 청구권인 `공익채권`은 일반채권인 `정리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서울보증보험은 재작년 6월 인천정유를 상대로 인천정유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이를 대신 변제키로 하는 보증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보증기간이던 같은 해 9월 인천정유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이에 276억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되자 이 세금대납액도 공익채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