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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납 보증계약 구상권 공익채권이 아닌 정리채권”
입력2003-09-30 00:00:00
수정
2003.09.30 00:00:00
최수문 기자
보증보험사가 보증계약에 따라 법정관리 회사를 대신해 공익채권인 조세를 납부했더라도 이에 대한 구상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정리채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8단독 김재형 판사는 30일 서울보증보험이 `공익채권을 대신 갚아주면서 생긴 구상권은 공익채권으로 봐야 한다`며 인천정유를 상대로 낸 276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조세에 대한 구상권이라고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회사정리법상 법정관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된 청구권인 `공익채권`은 일반채권인 `정리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서울보증보험은 재작년 6월 인천정유를 상대로 인천정유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이를 대신 변제키로 하는 보증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보증기간이던 같은 해 9월 인천정유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이에 276억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되자 이 세금대납액도 공익채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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