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실손형 민영의보, 자기부담금제 도입 '급물살'

금융위, 이달중 복지부와 보장 비율등 논의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제도(코페이먼트)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실손형 민영의보의 코페이먼트 제도 도입을 위해 이달 중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코페이먼트 보장 비율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험사의 의견을 모아줄 것을 제의했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 보험업계의 의견을 전달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금감원을 통해 각 보험사에 실손형 민영의보의 코페이먼트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제의했다"며 "의견을 취합하는 대로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담비율을 현재 생보사의 비율인 80%로 맞추기는 어렵고 또 손보사의 100% 비율을 적용할 수도 없어 그 중간인 90%까지 보장하고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판매 영역이었던 실손형 민영의보상품의 보장이 축소 되면서 판매 감소 등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을 전달 받았다"며 "제도도입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보사는 지난 1979년부터 실손 민영의보시장에 진출해 의료비 100%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해오면서 주요 판매시장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생보사가 지난해 5월부터 의료비의 80%만 보장하는 실손형 상품이 판매하기 시작한데다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원인을 민영의보 상품 탓으로 돌리면서 보장한도 축소를 놓고 보험업계 간 갈등이 계속돼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