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결정 요지문을 게시하고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는 인정했지만 선행기술이 있고 소비자가 시장에서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갤럭시S’와 ‘갤럭시S2’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 당했다. 이후 지난해 1월 항소법원도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대법원은 애플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디자인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도 삼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후에 내놓을 예정이었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은 이달 4일로 연기됐다. 미국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해 9월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