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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KB국민銀, 5,500명 대상 희망퇴직 시행

임금피크·일반 직원 5,500명 신청 받아

희망퇴직시 최대 36개월치 임금 지급

노사 합의로 퇴직 1년후 재취업 추진

KB국민은행이 임금피크 직원과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5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1,000명과 일반 희망퇴직 대상자 4,500명 등 5,500명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반 직원 희망퇴직 대상은 직급 및 연령을 고려한 장기근속 직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치의 평균 통상임금 등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사측은 희망퇴직 1년 후 일정 규모를 계약직원으로 재취업시키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청년취업을 늘리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며 “강제 퇴직을 종용할 수 없도록 노사가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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