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1,000명과 일반 희망퇴직 대상자 4,500명 등 5,500명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반 직원 희망퇴직 대상은 직급 및 연령을 고려한 장기근속 직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치의 평균 통상임금 등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사측은 희망퇴직 1년 후 일정 규모를 계약직원으로 재취업시키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청년취업을 늘리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며 “강제 퇴직을 종용할 수 없도록 노사가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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