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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만능통장' 연봉 1억까지 허용… 근로자 97% 수혜 대상

■ 2015 세법개정안 8월 발표

연 2000만원 5~7년 비과세 중산층 재산 증식 지원<br>고소득층 집중 하이일드펀드<br>분리과세 등 혜택 줄이고 종교인 과세도 다시 검토<br>부족한 세수 확보 동시 추진


정부가 마련 중인 올해 세법 개정안은 크게 △경기회복 지원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세입확보의 투트랙으로 구성된다. 창업·청년고용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각종 세제는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증세는 없다는 기조 아래 세율을 올리는 직접 증세 없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마른 수건 짜기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가계금융 자산의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중산층 및 서민층의 자산을 늘리는 데 세법 개정안의 초점을 맞췄다. 예금과 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는 개입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이 대표적이다.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사라진다는 점에서 이를 대체할 비과세 상품으로 ISA의 인기는 폭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1억원 이하, ISA 가입 허용 검토=정부는 ISA 가입 대상과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이 큰 만큼 고소득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산·서민층의 자산 형성과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도입 목적에 맞춰 기존 비과세 상품보다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가입자의 연 소득 요건은 최대 1억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5,000만원에서 배로 늘어난 것이다.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는 2,000만원, 비과세 기간은 5~7년 이내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입 요건은 아직도 논의 중"이라며 "다만 기존 비과세 상품의 혜택을 이어가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소득 선호 금융상품 혜택 축소·종교인 과세 재도전=정부는 대신 고소득층에 집중됐던 하이일드펀드 등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혜택은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이일드펀드는 현재 1인당 펀드 가입액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최고 41.8%) 대신 원천세율(15.4%)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세제혜택을 줄이려는 이유는 신용등급 BBB+ 이하의 비우량 채권을 시장에서 흡수한다는 목적도 충분히 달성했고 상품 자체의 수익성도 높기 때문이다. 펀드 가입액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고 현재 30%인 고위험 상품 비율도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재정비해 다시 추진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구조로는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구조를 다시 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비율을 20~80%까지 차등화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 같은 안으로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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