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통부] 무선 마이크 기술기준 개정
입력1999-06-01 00:00:00
수정
1999.06.01 00:00:00
류찬희 기자
강의실·회의실·공연장 등에서 여러 대의 무선 마이크를 깨끗한 음질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는 1일 무선 마이크 기술기준을 개정, 주파수대역을 15.385㎒에서 23.39㎒로 확장하고 채널수도 현재 78개에서 131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무선마이크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업체당 매출액이 6억~7억원 이상씩 늘어나고 올해 시장수요가 15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류찬희 기자 CHANI@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