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법 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입력2003-11-26 00:00:00
수정
2003.11.26 00:00:00
구동본 기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범위는.
▲주택법, 건축법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및 설계용역이다. 리모델링후 주택규모가 리모델링 전보다 20% 늘어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복도와 발코니 부분이 거실화돼 주택규모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부가세 면제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은 약 3% 인하가 예상된다.
-계부ㆍ계모 및 의붓자녀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본인의 생부와 계부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생부모와 계부모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부모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부모가 다른 근로자의 계부모가 되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한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부금ㆍ의료비 소득공제 지출명세서 통보의무를 도입한 배경은.
▲기부금 소득공제규모가 매년 대폭 확대되고 있다. 기부금제도의 특성상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규모가 확대되고 불법공제사례가 늘고 있어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기부금 적격 영수증을 신설하고 200만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지출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