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C 민자업체들, 민촉법 개정요구
입력1998-11-10 00:00:00
수정
1998.11.10 00:00:00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이 최근 투자비의 조기회수를 위해 관계법까지 개정해야하는 파격적 지원을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白承弘 의원은 1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민간업체들이 올들어 2차례에 걸쳐 ▲부채비율 예외인정 ▲시공이윤 보장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부도업체 지분인수 ▲부과세 영세율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을 통한 부과세 영세율 등을 요구하며 對 정부압박을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白 의원은 특히 민간업체들이 외자도입때 정부보증 등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촉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본래의 법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주장하고 이를 수용할 경우 국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白 의원은 “민자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중 상당수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민자유치의 본래기능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