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등 3,749건 달해 설립후 총 접수건수의 32%나<br>전문가들 "사회적 합의 무시한 입법이 원인"
‘사립학교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성매매특별법ㆍㆍㆍㆍ’
노무현 정부들어 뜨거운 논란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사안들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헌법소원 청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민감한 법률의 제ㆍ개정이 급증하고 국민들의 권리 찾기 인식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2002년까지 연간 1,000건을 넘지 못하던 헌법소원 접수건수가 참여정부들어 매년 1,100건을 훌쩍 넘고 있다. 2002년 976건에 머물던 헌소는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1,136건으로 껑충 뛰더니 2004년 1,179건, 지난해에는 무려 1,434건에 달했다. 지난해 접수건은 헌재 설립(88년 9월)이후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참여정부들어 지난해말까지 3년간 제기된 헌소는 총 3,749건. 지금까지 헌재에 들어온 헌소(총 1만1,679건)의 32.1%, 즉 3건 가운데 1건이
노무현 정부이후 접수된 셈이다. 그만큼 정치ㆍ사회적인 갈등이 심해 헌재의 문을 두드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정부 이후 제기된 헌법소원은 최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개정 사학법건에서 고속도로상에서의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30대 주부의 헌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은 어느 때보다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사안이 많다는 점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2004년과 지난해 나라 전체가 요동을 친 데 이어 지난 연말에는 사립학교 관련 단체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헌소를 제기, 올해도 ‘헌법소원’ 파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참여정부 들어 이처럼 헌소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수도건설법은 물론 올들어서도 사학법에 대한 헌소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경제살리기에 전국민이 힘을 합쳐도 어려운 시기에 갈등과 봉합에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소홀히 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 당한 국민이 권리 구제를 위해 헌재에 제기하는 것으로 ▦공권력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 받은 경우와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등 2가지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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