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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합격률 상한제' 검토
입력2004-12-08 11:19:38
수정
2004.12.08 11:19:38
'가산점제' 보완키로…'만점의 10%' 가산점 비율 유지
정부는 각종 국가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주는 10%의 가산점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가유공자의 합격률이 높은 교직 및특정 직렬에 대해 `합격률 상한제' 도입 등 개선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이같은 방향으로 보완키로 했다고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국가보훈처에 정부와 민간인사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설치, 내년 3월까지개선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인정은 헌법에 부합하는데다 국가유공자에게 취업 기회를 부여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만점의 10%'인 가산점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소수를 선발하는 공무원 특정직렬이나 교직에 국가유공자가 과다하게 채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합리적인 개선안을마련키로 했다.
정순균 처장은 "어느 직렬에 합격률 상한제를 도입할지, 이것이 형평성 원리에어긋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국회 8급 사무직에 채용된 18명 중 13명(합격률 72.2%)이, 지난해 검찰 7급 사무직 시험에 합격한 10명 중 전원이 국가유공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 채용된 국가유공자 수는 ▲2003년 7급에 선발된 632명 중159명(25.2%) ▲같은해 9급 1천883명 중 331명(17.6%) ▲2004년 7급 지방직 122명중 22명(18%) ▲같은해 9급 1천798명 중 282명(15.7%)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그간 행정기관,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직원 선발시험에 적용해온 이같은가산점제를 올해부터 교원임용시험으로 확대하자 최근 일반 응시자들이 이에 반발해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가산점으로 너무 많은 역차별이 생긴다", "경쟁률이 높거나 응시자간실력차가 거의 없는 시험에서는 가산점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가산점제가오히려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하반기부터 보완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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