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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대표 수사 정치자금수사 아니다”
입력2003-07-14 00:00:00
수정
2003.07.14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 수사와 관련,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수사는 정치자금 수사가 아닌 통상적인 형사사건, 경제사건인데 정치권이 정치자금 수사로 몰아가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정 대표가 약속대로 15일 오전10시 출두할 것을 14일 재차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대표가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16일 이후에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절차 따라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정 대표의 출두 신분은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내사자”라고 밝혀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정 대표가 돈을 받은 시기가 대선이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형이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죄나 알선수재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대표에게 15일 출두를 요구했으나 정 대표는 난색을 보였으나 10일 스스로 15일 출두를 약속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현재 정 대표측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한 뒤 자진 출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조사는 다음 주중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만일 검찰이 조기에 정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현재 국회 회기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수수를 시인한 4억2,000만원 외에 추가로 금품을 받았는지와 돈 받은 시점, 굿모닝시티의 사업 인허가와 ㈜한양 인수과정에서 청탁과 관련된 것인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굿모닝시티의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윤창열(구속)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서울시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서울시 의정회 사무총장 김모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윤씨가 서울시 관계자들에 3억원대를 뿌렸다는 첩보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 정치인 20여명이 윤씨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진위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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