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등 외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21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엔(약 1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심리는 추후 열린다. 삼성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가 가장자리 부분에서 튕겨지는 ‘바운스백’기술이다.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S와 S2, 태블릿 PC인 갤럭시탭이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들 제품의 판매량은 총 174만대, 753억엔(8,873억원)에 달한다는 게 애플주장이다. 이 기술은 앞서 한국과 미국법원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모두 삼성이 애플에 패소했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은 지난 3월 이 특허의 20개 청구항 가운데 17개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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