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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 독점' 하반기부터 폐지
입력2001-02-13 00:00:00
수정
2001.02.13 00:00:00
'담배제조 독점' 하반기부터 폐지
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이 하반기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민주당 이정일의원과 자민련 이완구의원,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등 3당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는 최근 정관용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장을 만나 중앙회가 38개 생산조합장과 조합 대의원들의 합의를 받아온다는 조건으로이번 임시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는 이날 조합장 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대의원들의 합의를 얻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는 이미 조합원들의 총의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어 합의서를 제출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가 조합장과 대의원의 합의서를 제출하면 국회 재경위는 빠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상임위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이달말 본회의에 상정,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어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이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 담배제조업이 담배공사 독점에서 허가제로 바뀌고담배공사의 잎담배 의무수매와 장려금,재해보상금 지급 등 잎담배농가 지원제도도함께 사라진다.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와 담배공사는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5년간 국내 농가의 잎담배를 100% 의무수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08년까지 3년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재경부는 지난 98년 담배제조 독점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9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수요기반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 잎담배농가와지역구를 고려한 국회의원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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