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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유형 사업규모 따라 변경
입력2004-06-14 07:35:39
수정
2004.06.14 07:35:39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달 사업자 간이과세자 전환
내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국세청은 14일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한 사업자 4만2천108명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또 작년 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넘은 사업자 4만8천15명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라도 ▲광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사업자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 사업자 ▲호텔, 백화점, 예식장 등 간이과세 배제 기준 해당 사업자 ▲간이과세를 포기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액 대비 2∼4%의 세율이적용되나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율이 10%로 높아지고 세금계산서 교부도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해당 사업자에 과세유형전환 통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각 세무서에서 간이과세 포기.적용신고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유형이 달라진 사업자들은 전환된 유형에 따라 부가세 세율과 납부절차, 세액 계산방법 등이 달라지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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