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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 전면허용
입력1998-11-13 00:00:00
수정
1998.11.13 00:00:00
내년부터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언제든 미등기전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건설·교통관련 규제 917건중 699건이 올해안 폐지 또는 개선된다.건설교통부는 12일 「건설교통분야 규제개혁 법률안」을 마련,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안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고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과「주택공급 규칙」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개발택지의 미분양주택 재당첨기간도 페지, 누구든지 청약이 가능하고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민영주택 1순위자 제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당첨자는 현재 전매제한기간인 「당첨일로부터 입주일 이후 6개월(국민주택)」과 「입주 개시일후 60일간(민영주택)」규정이 없어져 언제든지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전매동의서 발부를 전제로 전매가 허용돼 왔다.
또 주택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실시되었던 재당첨 제한과 1순위 자격제한 등 청약자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개발택지에 건설된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2년)도 없앴다.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대한 민영주택 1순위 제한도 폐지하고 국민주택의 입주자격도 「분양전 1년간의 무주택자」에서「분양 당시의 무주택자」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청약과열 예상지역에 적용했던 민영주택 청약자를 20배수로 제한하는「청약배수제」도 폐지했다.
청약절차도 간소화 했다. 85㎡(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우선분양하는 민영주택 우선분양 규제를 현행 「1순위자중 35세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서 1순위자면 누구든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파트 복리시설의 분양도 종전 추첨 또는 일반공개경쟁에 의한 공급방법 대신 주택사업자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게했다.
건교부는 또 건설업체가 1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도로와 상하수도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등에 상당시간이 소요돼 입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 시장·군수가 간선시설을 설치하되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토록 했다. 100가구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전에 주택건설 가능여부에 대해 시장·군수로 부터 사전결정을 받도록 한 현행「사전결정제도」가 「사업계획승인제도」와 유사해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장이나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지하 대피공간 설치 의무도 폐지하고 건물의 1/3이상이 묻혀야 지하층으로 인정받던 것을 건축물의 절반만 묻히면 모두 지하층으로 인정받게 했다.
한국산업규격(KS)제품 사용의무도 페지, 건축주는 취향에 맞는 자재를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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