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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 신청 저조
입력2002-07-14 00:00:00
수정
2002.07.14 00:00:00
무급서 유급제 변경이후 1,300명 그쳐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뀐 육아휴직 제도 신청자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모성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뀐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 6월까지 육아 휴직자 수는 모두 1,300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124명, 2월 129명, 3월 197명, 4월 229명, 5월 312명, 6월 309명 등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급이던 2001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 2,226명과 비교할 때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도 올 상반기까지 5억4,5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1월 제도를 시행하면서 올해 최소 2만여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 300여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이처럼 육아휴직 신청자가 적은 것은 출산 전후의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데다 직장 상사에 대한 눈치,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 경쟁심리, 낮은 급여액에 따른 생계문제 등 때문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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