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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요금체계 개편안] 대중교통개선 시민부담으로
입력2003-12-18 00:00:00
수정
2003.12.18 00:00:00
조충제 기자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안은 지하철의 만성 적자구조와 시내버스의 낙후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매년 되풀이 되는 요금인상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내는 불편함과 단거리 이용자가 받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송원가 보전ㆍ수혜자 부담이 원칙=개편안에 따르면 지하철 요금은 1인당 영업원가 등을 고려할 때 2006년까지 3년 평균 적정 요금이 1,021원으로 산정됐다. 이것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동일 비율인 21%씩 인상하면 내년 844원, 2005년 1,016원, 2006년 1,225원이 된다. 이것은 지하철 운영비용중 건설 부채 및 이자, 운영 부채 및 이자 부담은 각각 정부와 운영자가 떠안고 안전 및 편의시설 비용만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는 식으로 계산됐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도 같은 원칙으로 산정됐다.
◇불합리한 체계 개선=개편안은 또 이용거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지하철의 구역제 및 버스의 균일요금제를 개선, 이용거리를 합산해 요금을 부과하는 `통합거리비례제`를 도입한다. 기본 이용거리와 기본요금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때마다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물론 일정수준 이상 이용거리가 늘어나면 요금증가율을 낮춰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단거리 이용자들이 장거리 이용자들의 요금을 보전해주는 지금의 문제점이 개선된다. 또 지하철과 달리 갈아탈 때 마다 요금을 내어야 하는 버스 이용자들의 상대적 손해도 줄어든다. 이밖에도 심야와 낮 시간을 구분, 할증 및 할인 요금을 적용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도입된다.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이 필수=이 같은 개편안은 당연히 복잡한 요금정산 시스템을 요구한다. 서울시가 이미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신교통카드시스템은 내년 4월 설치를 마치고 2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지하철, 버스 요금을 물론 택시요금, 각종 민원수수료, 공연장 이용료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또는 공사의 비용부담도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의 운영비 부담은 결국 시민들 몫”이라며 “시는 요금인상과 같은 직접부담과 세금과 같은 간접부담 방법, 기본거리 및 요금 산정 방법 등을 공청회. 시민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 7월 전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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