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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자기신념 고집 가정소홀" 운동권 남편에 이혼판결
입력2002-11-26 00:00:00
수정
2002.11.26 00:00:00
사회운동에 치우친 나머지 가정에 소홀히 한 운동권 남편이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가정법원은 26일 A씨가 "사회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가정을 내팽개쳤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신념만을 내세우며 가정을 유지하기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0년 남편 B씨와 결혼한 A씨는 10여년간 운동권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가며 혼자 힘으로 두 자녀를 키워왔으나 생활고와 자신의 신념만을 고집하는 남편의 태도에 회의를 느끼고 '더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소송을 냈다.
한편 남편 B씨는 '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22일 법원에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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