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산 배추 100톤 긴급 수입

■ 농림부 채소류값 안정대책<br>관세도 한시적 폐지…김장철 사재기·가격담합 단속도


'금값'이 된 배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산 배추를 긴급 수입하고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해 배추 수입 때 적용되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임기응변으로 급한 불을 일단 끄겠다는 생각인데 유통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처방은 빠져 땜질대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김장철 채소류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김장철 이전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중 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해 중국에서 배추 100톤, 무 50톤을 우선 도입하고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가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연간 15만톤 내외를 김치 형태로 수입해왔고 최근 롯데마트는 중국산 배추 5만포기를 10월 초순 도입해 포기당 2,000~3,000원 수준에 판매할 예정이다. 신선배추 수입량은 연간 100∼200톤 내외로 배추 가격이 비쌌던 지난 2007년(8∼12월) 수입량은 2,059톤 규모였다. 또 현재 배추 27%, 무 30%가 적용되는 수입관세를 이달 중순부터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달 중순께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지유통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까지 배추 2만톤, 무 8,000톤 등 고랭지 채소 출하잔량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얼갈이배추와 열무 등 대체품목의 소비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평소 1∼4월에 출하되는 계약재배 월동배추 물량을 12월 중 조기 출하, 5만∼6만톤 수준에 달하는 가을배추 수요를 대체하기로 했다. 특히 김장철 일시적인 가격차이를 노린 배추 등 채소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재기, 출고시기 조절 등 불공정행위와 가격담합에 대해 단속과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상기온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병충해 등으로 생산량이 예년보다 30~40% 정도 감소해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불안, 중간상인 폭리와 같은 유통과정상의 문제 등은 빠진 채 일시적 공급대책에만 그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실장은 "최근의 공급량 부족현상은 10월 중순까지 계속돼 채소류 가격이 높게 유지되겠지만 10월 하순 이후에는 포기당 2,0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추 가격이 포기당 1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