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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 원안 처리를"
입력2007-04-01 17:16:04
수정
2007.04.01 17:16:04
권오규 부총리등 3개 부처장관 對국회 성명서<br>"한나라 수정안은 수용 할수없다" 강경 입장도
3월 임시국회의 회기를 하루 앞둔 1일,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원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제출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정부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수도 뒀다. 3개 부처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성명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성명서에서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지난 2003년 국회에 제출된 후 3년 반 동안 정부와 국회ㆍ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은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면서 “만약 한나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다면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제도는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며 “이를 당장 시행할 경우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4%에 해당하는 3조8,000억원이 소요되고 오는 2030년에는 4.1%(147조원), 2050년에는 무려 6.5%(502조원)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2030년의 재정소요를 추계해보면 같은 시기 부가가치세 예상수입의 90%, 소득세 예상수입의 110%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재정구조를 개편하지 않는 한 이런 제도는 시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개 부처 장관들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되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상임위에서 결의한 ‘국민연금개선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를 통해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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