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는 작년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서면 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원사업자다. 업종별로는 제1차 금속, 출판인쇄기록매체, 고무·플라스틱, 영상ㆍ통신장비, 기계장비 등 기업이 많다.
이들 업체는 내달 30일까지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납품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대금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완비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대표의 서명ㆍ날인이 들어간 서면미발급 행위 재발 방지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서면 미발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는 무혐의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업체에는 경고 조치, 벌점(0.25점) 부과와 함께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이수를 권고할 예정이다. 자진시정 대상 업체가 반복해서 서면을 미발급하면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자진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업체 등에는 추후 5~6월 중 별도 현장조사를 벌이고 법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구두발주 혐의 업체 비율은 17.5%로 여전히 높고 원사업자 5곳 중 한 곳이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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