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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영장청구
입력2002-05-03 00:00:00
수정
2002.05.03 00:00:00
陳씨돈 5,000만원 수수 확인'진승현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3일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통해 진씨 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권노갑(72)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권 전 고문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오후2시 심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권 전 고문을 상대로 이틀째 밤샘조사를 벌여 권 전 고문이 지난 2000년 7월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무마명목으로 진씨 돈 5,000만원을 김 전 차장에게서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진씨가 최택곤 전 민주당 당료를 통해 2000년 3월 권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권 전 고문이 자신의 무죄를 밝혀줄 것으로 주장했던 제3의 인물을 전날 불러 조사했으나 이 인물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진씨의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방림 민주당 의원이 계속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이날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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