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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생활보호대상자 많다"

월소득이 수백만원이나 되는 `가짜 생활보호대상자'도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보건복지위 金洪信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국 1백24개 읍.면.동에서 7천2백30가구의 생보자 명단을 받아 이들의 국민연금가입 여부를 조사, 월평균 소득을 추산한 결과 조사대상가구의 0.7%에 해당하는 53가구가 생보자 선정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53가구 중에는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 7가구나 됐으며 이중 2가구는 1백만원 이상이었고 40만-50만원이 4가구, 30-40만원 15가구, 23만-30만원이 25가구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연금전산망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구원의 장기진료등으로 인한 의료비 등은 생존경비로 보아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적격자수는전체 조사대상의 10명에 불과하며 일선 공무원들이 소득조사를 게을리했거나 허위신고가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생보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산이 2천9백만원 이하로서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이 23만원 이하여야 하며 생보자로 지정되면 국고에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른다. 金 의원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지모씨(50)의 경우 현재 모 회사 간부로 재직, 월소득이 3백23만원인데도 생보자로 지정됐고 송파구에 거주하는 이모씨(39)는 1백50만원의 소득이 있으나 사업주와 짜고 일용직근로자로 꾸며 서류를 제출,생보자로 지정됐다. 특히 연금가입자로 확인된 1백70명의 경우 생보자관리카드에 기재된 월소득과국민연금에 신고된 월소득이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만도 1백40명에 달했고 1년에 4회 분기별로 재산.소득 변동사항을 조사하도록 돼있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빅*히*트' 무/료/시/사/회 800명초대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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