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예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를 압수수색해 예술인센터 운영 관련 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예총이 국고 지원을 받아 예술인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배임 등 비리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예총과 위탁계약을 맺은 부동산관리업체 C사 사무실과 전 회장 이모(70)씨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집행부의 자택도 포함됐다.
2011년 국고 256억원을 지원 받아 건립된 예술인센터는 예술인들에게 싼값에 작업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애초 목적과 다르게 일반인 상대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국예총은 11∼19층의 창작지원 스튜디오텔 운영을 C사에 위탁하면서 보증금 50억원 가운데 35억원만 받았다. 보증금 50억원도 애초 100억원에서 반으로 깎은 것이다. 임대 사업자는 한국예총이 설정해준 근저당권을 담보로 40억원을 대출받고 지난해 외국으로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예총 집행부와 부동산업자 사이의 뒷거래 여부를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예총이 간부의 친인척에게 주식자산을 부당하게 매각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국예총은 2010년 TV홈쇼핑 방송업체인 '홈앤쇼핑'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홈앤쇼핑 주식은 사업승인 조건상 개인에게 매각할 수 없는데도 출자방식을 바꿔가며 당시 집행부의 동생에게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넘겼다. 이 장외주식은 현재 주당 2만6,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검찰은 또 예술인센터의 부실운영을 비롯해 한국예총에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보기로 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현직 간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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