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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물산, 법정관리 졸업
입력2002-02-18 00:00:00
수정
2002.02.18 00:00:00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8일 의류 등 제조업체인 삼도물산㈜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재판부는 "이 회사는 지난 연말까지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 263억원을 모두 변제했다"며 "자산총액 1,012억원, 부채 총액 564억원으로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나머지 채무변제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법정관리를 종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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