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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청약부금통장, 임차인
입력2001-02-01 00:00:00
수정
2001.02.01 00:00:00
[부동산 Q&A] 청약부금통장, 임차인
Q 청약부금 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좀 더 넓은 평형(40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장으로 가능한지요.
A 청약부금 통장은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이 제한돼 있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보다 더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원하면 부금통장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통장전환은 부금 총 납입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순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예금 전환후 1년이 지나야 증액된 평형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은행 청약실 (02)3660-4601>
Q 임차인입니다. 지난 1월 확정일자를 받았는 데 그 전세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가능합니다.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여러 차례 받아도 무방합니다. 단 법원경매시 배당순위는 분실한 전세계약서가 아닌 새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데 법적인 제약은 전혀 없으나 종전 계약서를 분실하면 때론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서울시 민원상담실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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