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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부당 과금 피해 속출…민원예보 발령

이용하지 않은 060 서비스 요금이 부당 과금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해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가 발령됐다. 통신위원회는 최근 060 전화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안내 단계에서요금이 부과됐다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 12호를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로 SMS(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부재중 전화' 형태로 번호가남겨져 소비자가 무의식적으로 통화 버튼을 눌러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통신위에 접수된 060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는 2004년 280건이었으나 2005년 들어 8월까지 641건이 접수돼 급증 추세에 있는 나타났다. 060 서비스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의 회사 이름과 요금 체계 등을 안내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신호음이 울린 후부터 과금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060 서비스 여부를 알리지 않은 채 일반 통화인 것처럼 속여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부당하게요금을 매겼다고 통신위는 밝혔다. 이용요금도 1분당 9천900원~2만원 단위로 부과돼 피해 규모도 상당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과금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06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문자메시지나 부재중 전화에 남겨졌을 경우 통화 버튼을 눌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060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통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해당 정보 서비스를 원치 않을 경우 '삐-'하는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전화를 끊어야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통신위는 당부했다. 또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요금 체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화요금 청구내역도 따져봐 이용내역보다 요금이 과다 청구되지 않았는지 체크해야 한다. 부당하게 요금이 매겨졌을 때는 요금수납 대행 사업자나 유ㆍ무선 통신업체를통해 해당 060 사업자의 연락처를 확보, 과금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통신위는 060 전화정보 서비스의 부당 영업 활동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즉각 제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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