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前관료 선산관통 고속道 노선변경 압력”
입력2003-11-14 00:00:00
수정
2003.11.14 00:00:00
강훈 기자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전직 부총리급 고위 관료 L씨가 재직 시절 고향 마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막기 위해 부하 직원을 통해 설계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초 서울-동두천 민자고속도로가 경기 양주시의 L씨 선산 부근을 통과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L씨가 부하 직원인 정부기관의 고모 국장을 통해 노선 변경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고 국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 국장을 상대로 당시 건교부 과장급 간부와 도로공사 고위 간부를 통해 설계업체에 노선 변경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L씨를 소환해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올해 초 설계업체가 건교부에 제출한 고속도로 노선은 이 마을을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L씨는 “선산 부근에서 누군가가 지질 공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부하 직원을 통해 내용을 알아본 적은 있으나 외압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다”며 “업체측에서 터널공사비 800억원 등 추가 지출 요인이 발생하자 사업성을 이유로 노선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훈기자, 박진석기자 hoony@hk.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