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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입력2001-07-26 00:00:00
수정
2001.07.26 00:00:00
10월부터 위반땐 과징금오는 10월부터 한국신용평가ㆍ한국기술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전문기관에 의해 A등급을 받은 업체를 제외한 모든 원도급 건설사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업체가 현행 182개사에서 10여개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원도급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지급을 2회분 이상 지연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제135차 경제1분과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규개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용평가업무에 공정성이 의문시되던 건설공제조합 등에 의한 신용평가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중소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보증 면제제도의 전면폐지를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 규개위측은 "공정위안은 시행령은 두고, 고시만 폐지하겠다는 것이라 문제가 있으며 발주자가 민간업체일 경우 원도급자와의 관계는 민법상에 사적계약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사회에 큰 폐해가 없다면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면서 "공정위와도 합의를 마친 상태라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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