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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車리콜 美수출에 영향
입력2001-02-13 00:00:00
수정
2001.02.13 00:00:00
국내車리콜 美수출에 영향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말 미국의 차량안전 관련 법률(TREAD) 제정으로 국내에서 실시되는 리콜이나 소비자운동, 인터넷 안티싸이트(Anti-Site) 설치 등이 대미 자동차수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TREAD법은 차량제조ㆍ공급업자(OEM 및 부품제조업자 포함)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ㆍ부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실시된 리콜ㆍ소비자운동 등을 즉시 미국 국립고속도로안전국(NHTSA)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포드의 리콜 문제가 수출시장인 베네주엘라에서 먼저 표면화됐으나 포드가 제때 대응하지 않아 미국 내에서도 피해가 컸기 때문이라고 무협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미 교통부는 늦어도 2002년 6월 30일까지 차량안전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 규제를 도입하고 올해 11월 1일까지 타이어 공기압이 위험수준으로 낮아졌음을 경고하는 장치를 모든 신규 차량에 부착토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무협은 덧붙였다.
무협은 "미국에 자동차ㆍ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국내시장부터 신경을 써야 뜻하지 않은 손실과 통상마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운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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