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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장기투자유가증권 손익배분 개선안" 반발
입력2004-05-03 21:51:41
수정
2004.05.03 21:51:41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생보사 장기투자 유가증권 평가ㆍ처분 손익의 배분기준 개선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유문 삼성생명 대표계리인은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생보사의 장기투자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방법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 좀더 시간을 두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과거 무배당상품 계약자의 이익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 방식인 ‘보유기간 책임준비금 비율’로 관련 규정을 개정, 주주보다는 계약자에게 손익이 많이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계리인은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계리인은 또 “금융당국의 개선안이 시행되면 생보사는 가급적 장기투자 유가증권의 처분을 미루게 될 것”이라며 “ 투자유가증권 처분이 늦어질수록 무배당상품의 책임준비금 비율이 높아져 현행 규정과 똑같이 주주 몫의 수익이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투자유가증권에서 이익이 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개선방향이 계약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배분기준이 바뀐 후 투자유가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계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위는 오는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비공식 논의를 가진 뒤 설명회 등을 거쳐 이르면 14일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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