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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상호금융도 '꺾기' 원천봉쇄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은행·보험뿐만 아니라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달부터 상호금융권에 꺾기 규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자금 납입, 적금 가입 등을 강요할 수 없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 햇살론 대출자 등에 대해 상호금융권이 대출 1개월 전후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탁금·적금을 판매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출자금, 후순위채권, 보험·공제를 판매하는 행위를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중앙회 내규를 개정해 전면 시행하고 내년 중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감독체계가 다원화돼 있는 상호 금융권 규제를 동일 수준으로 맞춰 나가기로 했다.

건전성 및 자산운용 규제 등과 관련해 서로 다른 규제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비슷한 수준으로 수정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신협은 금융위가, 새마을금고는 안행부가,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주무부처인 농림부·해수부·산림청이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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