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A등급’ 이상 기업들은 2년간 과징금 감경과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회사측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가맹계약, 상품계약 모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거래처 선정도 공정한 입점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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