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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주요주주 미신고기업/지분보고 지연땐 강력 제재
입력1997-06-10 00:00:00
수정
1997.06.10 00:00:00
◎증감원,60여개사 대상증권감독원은 지난 5월말까지 5%이상 주요주주의 주식보유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상장사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까지 대량주식보유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상장사는 총 86개사며 이달들어서도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상장사도 60여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이들 미보고 상장사에 조만간 협조공문을 보내 5%이상 주요주주들의 주식보유현황을 제출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증감원은 그러나 60여개 상장사중에서도 계속 지분보고가 지연될 경우 증권거래법 개정전 지분보유 현황을 토대로 주요주주들의 지분상황을 조사해 보고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분명령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지분신고를 하지 않은 상장사들은 대부분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증감원이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해당 상장사에 협조공문을 보낸 뒤 이들 상장사의 지분현황을 재조사해 보고의무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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