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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보드 KS치수 미터법으로 개정
입력1997-01-29 00:00:00
수정
1997.01.29 00:00:00
국립기술품질원은 28일 석고보드의 KS(한국산업규격)치수를 「자」단위의 척관법에서 3백㎜단위의 미터법으로 개정,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석고보드는 6자(1820㎜) 등 자단위의 3백여 종류로 생산돼 시공과정에서 잘라내야 하는 등 많은 손실을 초래했는데, KS규격이 미터법으로 통일될 경우 연간 30억∼40억원(총생산액의 3∼4%)의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품질원은 건축자재의 표준화를 위해 그동안 석고보드의 주문품 치수도 KS로 인정해주었으나 앞으로는 미리 고시한 33종의 규격만을 KS로 지정하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백㎡이상인 건축물에는 반드시 KS석고보드를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건축법 시행규칙에 담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석고보드를 생산하는 회사는 (주)금강, (주)벽산, 동부건설 등 3개사로 95년의 경우 9천3백만㎡를 생산해 1천1백억원의 시장을 형성했다.<최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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