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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신고 1개월간 연장
입력2001-03-01 00:00:00
수정
2001.03.01 00:00:00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한달간 실시한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신고기간을 3월말까지 1개월 연장키로 했다.행자부는 1일 "지금까지 2만9,252명이 주민등록 재등록을 했지만 아직도 재등록 하지않은 주민이 많은 것으로 판단, 신고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신고기간 중에는 주민등록말소자가 현재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에서 주민등록 재등록과 전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말소 과태료 50%와 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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