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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임대아파트 점검비 부과 부당"
입력2005-10-20 11:51:47
수정
2005.10.20 11:51:47
고충처리위, 시정 권고
세들어 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아파트의 안전점검비용을 부과시켜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대한주택공사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평화주공그린1단지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아파트 정밀점검 비용을 부과한 것과 관련, 법규에 없는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 권고조치했다.
고충처리위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 안전점검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근거로 주택법시행령에 시설물의 안전점검의 대가는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해야한다는 것을 들고 있지만 이 규정은 분양주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임대사업자는 법규에 정한 관리비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충처리위는 또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과 사용자 부담이 원칙인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안전점검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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