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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흥창, 전업금지 승소
입력2003-06-27 00:00:00
수정
2003.06.27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7일 상장사로 증폭기 등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흥창이 “회사 핵심인력을 빼낸 후 유사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패러다임와이어리스시스템즈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김모씨 등 이직한 흥창 직원 22명의 업무를 오는 10월까지 금지시키고 관련 제품의 생산ㆍ판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패러다임)은 지난 2001년 흥창이 부도나자 회사 핵심인력을 빼내고 흥창측이 독자개발한 휴대폰 핵심부품 `선형전력증폭기` 제조법을 도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패러다임은 96년에 이미 흥창에 원천기술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개발된 제품은 흥창의 독자적인 제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흥창은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2001년 10월부터 핵심직원 22명이 잇따라 경쟁사인 패러다임의 자회사로 이직, 자사의 기술을 이용해 동종의 선형전력증폭기 제품을 생산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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