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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써준 주식 손실보전 각서는 무효
입력2003-06-18 00:00:00
수정
2003.06.18 00:00:00
최수문 기자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위임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적시되지 않은 채 받은 손실보전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증권사 직원이 손실보전 각서를 써줬다`며 투자자 A씨(60)가 모 증권사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은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 B씨는 투자손실에 따른 도의적 책임 때문에 원고의 강요에 못 이겨 각서를 써 준 점이 인정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를 보전해주는 행위는 증권투자에서 자기 책임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9년 12월 B씨에게 주식거래를 의뢰한 뒤 넉달만에 손실이 발생하자 `2억6,200만원의 투자원금을 변제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인 재산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B씨로부터 받았다. A씨는 2억원 가량의 투자금이 6개월여만에 1,200만원으로 줄어들자 B씨와B씨가 근무하는 증권사를 상대로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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