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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보증료율 용도따라 차등화
입력2002-12-29 00:00:00
수정
2002.12.29 00:00:00
내년부터 0.5~0.9%로
주택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보증료가 내년부터 용도별로 차등화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9일 현재 신용도와 보증금액ㆍ보증기간에 따라 최고 보증금액의 연 0.9%를 받던 보증료율을 내년부터 자금의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해 주택 취득ㆍ개량 자금의 경우 보증료율은 연 0.9%, 중도금은 연 0.7%, 임차자금은 연 0.8%를 각각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은 연 0.7%, 영세민전세자금은 연 0.5%가 적용된다. 변경된 보증료율은 내년에 신규 발급되는 보증서 뿐만 아니라 기한 연장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신보 관계자는 "보증료가 서민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돼 서민들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보의 올해 주택자금에 대한 보증공급이 당초 연간계획 10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은 1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자금 보증을 이용한 세대수는 약 92만여 세대에 이르고 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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