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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율 실질심사 도입후 감소

인신구속의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이래 실제로 구속영장 발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되기 전인 1993∼1996년까지 구속영장 발부율은 94.0%, 93.0%, 93.2%, 92.6% 등 90%를 웃돌았으나 이 제도 도입 첫해인 97년에 82.2%로 10%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이후 98년 85.8%, 99년 86.4%, 2000년 86.7%, 2001년 87.4%, 2002년 86.8%등 줄곧 80%선을 유지했다. 또 영장 청구 건수도 영장실질심사제 이전의 경우 93년 15만8,000여건, 94년 14만6,000여건, 95년 15만4,000여건, 96년 15만4,000여건 등이었으나, 97년 14만4,000여건으로 다소 줄었다. 영장 청구 건수는 98년 16만4,000여건으로 다소 증가했다가 99년 12만9,000여건, 2000년 12만2,000여건, 2001년 12만1,000여건, 2002년 11만5,000여건 등으로 현저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수는 93년∼96년에는 13만6,000여건에서 14만9,000여건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 10만여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혐의만 부각된 검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보다는 피의자의 소명을 듣고 판단하다 보니 발부율이 낮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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