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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신설등 재경부와 본격 논의"

김동완 행자부 지방세제관

정부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나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 부가가치세(국세) 일부와 등록세ㆍ레저세(지방세)를 세목교환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김동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은 3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세ㆍ지방세 정책협의회’를 통해 재정경제부와 지방소비세나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와 지방세인 등록세를 세목교환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인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나 지방특별소비세가 신설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늘어난다. 올해 41조여원으로 추정되는 부가가치세의 10%가 지방에 이양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쓸 수 있는 재원이 4,100억여원 늘어나 만성적인 재정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연평균 10%씩 늘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 김 세제관은 “지방소비세 등을 신설할 경우 세수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와 같은 지자체간 불균형 완화방안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세 신설 또는 세목교환 대상과 시기는 두 부처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나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정부라면 지방소비세 신설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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