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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세 추진] 매매차익 3억이상 돼야 과세
입력2003-06-04 00:00:00
수정
2003.06.04 00:00:00
권홍우 기자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침은 혁명적이다. 주택을 보유한 국민이면 모두가 대상이 되는데다 50년 이상 유지된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 한 채만을 갖고 있어도 팔 때는 차익의 9~36%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다만 대상 전체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집을 팔아서 최소한 3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한해 과세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택보유자의 95% 이상은 현재와 같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1가구1주택 양도세과세추진 배경=크게 3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주택을 매개로 한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잡겠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경우 단기간에 급등한 아파트 등 주택은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조세연구원 현진권 연구위원은 “예외없는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동산정책의 열쇠인 실거래가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행되면 부동산가격안정이라는 정책목표달성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둘째는 조세정의차원이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원칙과 자본이득(Capital Gain)이 분명한 주택양도소득을 비과세한다는 게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 우리와 비슷한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는 일본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가 양도소득에 대해 엄정히 과세하고 있다. 셋째 이전과 달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등 주택이 보유를 통한 재산증식 매개체에서 주거의 수단으로 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K씨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S아파트 33평형의 가격은 3억5,000만원선. 8년전 분양가가 1억7,000만원이니까 지금 팔면 1억8,000만원의 차익이 생긴다. K씨가 보유한 주택은 이게 전부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 변하는 것은 일단 대상이 된다. 그러나 내용은 달라지는 게 없다. 양도차익이 최소한 3억원 이상은 돼야 과세대상이 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든다. 일본의 경우 3년 보유해 3,000만엔 이하의 차익을 거둔 경우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부총리는 “우리의 주택가격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최소한 3억원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과세 하한이 3억원~5억원 정도에서 정해지는 게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정도면 전체 주택보유자 대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대효과와 앞으로 일정은=대상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만 보면 무엇이 달라지나 싶지만 그게 아니다. 실거래가 파악이 수월해져 투기와 탈루소득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부동산과 관련 음성소득을 색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행정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관심사는 시행시기. 김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만큼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생각하는 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 그러나 일단 공론화된 이상 논의에 불을 지필 계획이다. 당장 이달안에 열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룬다. 이르면 2005년, 늦어도 2006년 시행이 유력하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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