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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회락없는 월차휴가 무단결근 볼수없어"
입력2002-01-08 00:00:00
수정
2002.01.08 00:00:00
대법 "근로자자유" 판결근로자가 회사의 허락 없이 월차 휴가를 갔어도 이를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8일 D고속 운전기사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 모아서 사용하거나 분할해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 휴가와 달리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휴가를 다녀왔다고 해서 이를 무단결근이나 회사업무 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6월 회사측이 노조와 부문별 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협약을 맺은 것에 항의하면서 동료 4명과 함께 7일간 휴가원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집단휴가를 다녀온 뒤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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