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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경쟁력이다/기고] 美 수환경의 변화와 정책대응

현재 미국에서는 건조한 서부지역은 물론 다습한 중서부와 동부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물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전지구적인 온난화 현상과 함께 수자원의 재충전을 어렵게 하는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과 인구 증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지의 감소가 물부족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연구재단 소속의 수자원과학기술위원회(WSTB)는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지난 20세기 미국의 수자원정책은 환경에 미칠 장기적인 결과를 염두에 두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량 확보에 중점을 둔 수자원 정책은 수질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고 여러 정책들은 서로 조화가 안돼 최종 결과가 정확히 예측되지 못했다는 것. 이 위원회는 21세기 바람직한 수자원 관리정책의 방향으로 지역별 수자원 분포, 토양과 대기 등 자연계의 상호작용 및 오염물질의 생성과 이동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화학적 순환체계를 고려한 보다 광역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수자원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위원회는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법이야말로 어려움에 봉착한 수자원정책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체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기술적인 접근과 분석방법으로 수자원의 분포상황에 관한 보다 많은 자료의 축적이 이뤄져야 한다.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물의 재사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농업용수의 경우 재처리시설에 모아져 정수과정을 거친 후 재사용될 수도 있으나 전체 농업용수의 84%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실정이다. 제도적인 문제도 수자원의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주마다 서로 다른 법체계는 수자원 환경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수질을 보호하는 데는 종종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현재의 법체계와 제도는 지역을 넘나드는 물의 분배, 공동의 자원으로서의 물의 가치, 수원에 유입되는 물의 수질 문제, 아메리카 원주민 등 소수 종족의 물사용 권리 등에 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병단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수자원 문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일련의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연방ㆍ주ㆍ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각 종족, 환경단체, 항만기관, 민간기업, 법조계, 목축업자 및 농민, 해운업체, 언론, 일반가정 등 각계를 대표하는 약 1,3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여기서 국가 수자원 관리를 위한 10가지 행동지침이 정리됐다. ▲ 21세기에 맞는 해운시스템의 개선 ▲ 파괴된 환경의 복구와 환경보호 대책의 수립 ▲ 수자원의 총체적 관리 ▲ 범람지대와 해안지대의 효과적 관리 ▲ 국가차원의 재난대책 강구 ▲ 수자원 관리시설과 오폐수 처리시설의 확충 ▲ 공정성과 적절성, 효율성의 제고 ▲ 여가선용을 위한 레크레이션 기회 제공 ▲ 정보 공개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 관리기구, 법제도, 수자원 정책의 정비와 조정 등이다. 전미야생동식물협회(NWF)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영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윤리강령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물윤리(Water Ethic)'는 사람뿐 아니라 물고기 등 야생 동식물에게도 충분한 물을 공급할 것 등을 포함한다. 이 물 윤리강령은 생명공동체(Biotic Community)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이미 플로리다 대평원 복원, 5대호 수자원의 과잉사용 방지 계획, 텍사스주의 지역 수자원이용계획 등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영속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때다. 조나던 W. 버클리 미시건대학교 자연자원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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